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7. 18:0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속칭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불상의 남자와 다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9 세) 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주변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전체 길이 21cm , 칼날 길이 10.5cm ) 1개를 꺼내
어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 니 배를 찔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물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