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6. 23:55 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C 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 여, 49세), 딸인 피해자 E( 여, 28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발등을 밟은 후 종아리를 찼다.
이어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발목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손목을 각각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3cm, 총 길이 22cm )를 손에 들고 " 개년들 아, 씨 발 것 들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과도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휘두르며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옆방으로 가 제 2 항과 같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D 소유의 패딩 점퍼 등 옷가지를 찢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 품, 현장을 각 촬영한 사진,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손괴)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제 3 범죄( 폭력)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