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단11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2. 14:00 경 원주시 C에 있는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지인 D의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마당에 나가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4 세 )로부터 “ 왜 술병을 깨냐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F, G 등과 다툰 후, 같은 날 15:00 경 원주시 H에 있는 I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주방용 식칼( 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 을 구입하고, 그 칼을 들고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겁을 주어 그들 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뒤져 라. ”라고 말하며 바지춤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꺼 내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및 추가 참고인 관련 수사)

1. 각 현장사진

1. 피해자의 전신 및 의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