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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94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30. 18:5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9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원 청 소속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식당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를 협박한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의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 1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 ~1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처벌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0여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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