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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1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5. 1. 03:3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1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간이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04:3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현장사진 (E 식당), 현장 감식결과 보고, 현장사진 (H 식당), 수사보고 (2018. 5. 1. 일출시각 확인)

1. 각 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o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판시와 같이 각 범행함. 동종 실형 전과가 5회나 있음.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피해금액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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