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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19 2016고단7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12. 02:00 경 포항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를 펜치로 뜯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소형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뒤졌으나 금고 안에 금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12. 03:00 경 포항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물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소형 금고를 발견한 후, 위 식물원 안에 있던 손도끼와 펜치로 금고를 강제로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13. 00:14 경 태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건물 주방 보일러실에 있는 환기 유리창을 떼어 낸 후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에 놓여 있는 소형 금고를 살피던 중 경비업체 침입 경보를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 L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사진 및 사건 현장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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