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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6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5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9. 23:44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뒤쪽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5. 10. 01:27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정육점에서 건물 뒤편 판 넬 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열고 정육점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가게 내부를 물색하던 중 경보기가 작동하여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10. 06:38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던 건물 뒤편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3146』

1. 피고인은 2017. 5. 7. 14:33 경 경산시 L에 있는 M 식당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N( 여, 37세) 이 퇴근한 틈을 이용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13: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 경산시 O에 있는 P 식당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Q( 여, 48세) 이 외출한 틈을 이용해 그 곳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간이 금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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