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37』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01:5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는 망치를 주워 식당 외부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후 깨진 유리창이 있던 공간에 손을 집어넣어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밖으로 끄집어 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23:35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61 세) 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 가져 있지 않은 위 식당 뒤 출입문을 열고 식당 카운터에 들어가 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5』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중순 02:30 경 전 북 완주군 용진 읍 익산- 장수 간 고속도로 교각 아래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 01:30 경 전 북 완주군 I에 있는 J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헌금함에서 위 교회 목사 K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1. 02:00 경 전주시 완산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5. 00:47 경 전주시 완산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금 전출 납기에서 현금 47만 원을 꺼 내 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