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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09 2016가단2943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선정자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료 경위 1) 2015. 4. 2. 망인이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한 결과 폐 흉수가 관찰됨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비조영 CT검사 및 흉수천자에 의한 흉수검사를 시행하였다. 비조영 CT검사 결과에 의하면 우측 흉곽에 다량의 흉수 및 우측 폐중엽에 증가된 불투명 소견을 보여 악성 흉수가 의심되기도 하나, 폐 종괴, 늑막 종괴, 종격동 및 폐문부의 림프절 비대 등 악성 흉수를 의심할 다른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흉수검사 결과 다형백혈구, 림프구, 기타 세포 중에서 다형백혈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액상 세포병리검사 결과에서도 악성세포가 관찰되지 않아 부폐렴성 흉수로 판단하였다. 2) 2015. 4. 21. ~ 2015. 5. 7. 1차 입원 망인이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함에 따라 망인을 입원 조치하여 경피적 배액관을 삽입하고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흉수검사 결과 다형백혈구보다 기타 세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항생제 투여에 따른 백혈구의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세포병리검사 결과 악성세포가 관찰되지도 않았다.

다만 악성 흉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하루 동안 흉수를 모두 모아 다시 세포병리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악성세포가 관찰되지 않았다.

3 2015. 12. 20. ~ 2016. 1. 11. 2차 입원 2015. 9. 5. F병원에서 CT검사를 한 결과 흉수가 관찰되어 2015. 12. 20. 망인을 피고 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2015. 12. 21. 비조영 CT검사를 한 결과 우측 하부 흉부 내에 불규칙한 흉막 비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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