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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9.04 2013가단4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F은 G병원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료를 받은 자이고, 피고 D는 G병원의 의사로서 F의 담당의사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G병원의 원장이다.

나. 폐암 진단 전 F의 G병원에서의 진료 과정 (1) F의 기왕력 당뇨병(약 20년 전에 진단받고 약물 복용 중이었음) 고혈압(약 10년 전에 진단받고 약물 복용 중이었음) 만성신부전증(약 5년 전에 진단받고 혈액투석 중이었음) (2) F은 2008. 2. 23. 콧물, 기침 및 체중 감소로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8. 12. 24.부터 2009. 1. 9.까지 기력저하 및 혈액투석을 위해 입원 후 객혈증상으로 흉부 CT촬영 및 객담 배양검사를 받았으며, 결핵균이 검출되어 항생제 및 결핵약을 복용한 후 퇴원하였다

(흉부 CT검사 판독 소견 : 폐렴 또는 폐출혈). (3) 그 후 F은 2009. 9. 9.부터 2010. 6.경까지 G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및 흉부 CT촬영을 각 하였다.

(가) 2009. 9. 9. - 투석 후 검사로 흉부 단순방사선사진 촬영 후 활동성 폐결핵증상으로 판단되어 결핵 치료함 - 흉부 단순방사선 사진 판독소견 : 특별한 변화 없음 (나) 2009. 10. 7.과 같은 해 11. 11. - 각 투석 후 검사로 흉부 단순방사선사진 촬영 - 각 흉부 단순방사선사진 판독소견 : 특별한 변화 없음 (다) 2009. 11. 27.부터 같은 해 12. 2. - 2, 3일전부터 지속된 기침 가래 증상으로 흉부 CT촬영 후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퇴원함 - 흉부 CT 판독 소견 : 활동성 폐결핵, 폐렴 (라) 2010. 5. 7.부터 같은 달 18.까지 - 당뇨병성 족부로 입원 중 객혈증상으로 흉부 CT촬영을 하였고,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퇴원함 - 흉부 CT 판독 소견 : 활동성 폐결핵 (마) 2010. 6.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 혈액투석 중 혈압저하로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퇴원함 - 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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