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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10253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8.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9. 12. 8. 의료법인인 피고 충남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폐 상엽 절제술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가 우측 폐 상엽 절제술을 받은 경위 원고는 2007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지마비 등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09. 11. 19.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병원에서 건강검진[흉부 X-선 검사 및 흉부 CT(컴퓨터 단층 촬영)]을 받았는데, 그 결과 폐의 우상엽종괴가 발견되어 2009. 11. 23.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2009. 11. 24. 경피적 침 생검술(PCNA : Per-Cutaneous Needle Aspiration of lung)을 시행받았고, 2009. 11. 25. 기관지내시경 검사 및 폐기능검사를 시행받았다.

위 경피적 침 생검술 판독 결과 악성세포가 관찰되지 않았고, 기관지내시경 검사 판독 결과 정상소견을 보였다.

한편,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이 위 흉부 CT를 재판독한 결과, 우폐 상엽의 상부에 약 3.1cm 크기의 타원형 종괴(이하 ‘이 사건 종괴’라 한다)가 존재하고, 종괴 내부에는 석회화 음영이 있으며 흉막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소속 원고 주치의 D은 이 사건 종괴가 악성임을 강력히 의심하여 종괴의 생검조직을 많이 적출하여 보다 정확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치료(외과적인 절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09. 11. 25.경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 종괴의 조직검사 및 수술적 제거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2009. 12. 8.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사인 E, F, G으로부터 이 사건 종괴의 조직검사 및 제거를 위한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수술 시작 후 위 의사들은 원고의 전신마취 하에 우측 제4늑간 4번 늑골과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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