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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500670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6,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2017. 11.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E은 망인을 진료한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호흡기내과 의사이고,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은 2007년 피고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1~2년마다 흉부 CT 검사를 받아오던 중, 2017. 1. 12. 시행한 흉부 CT 검사결과 2016. 1. 5.자 CT 검사결과와 비교할 때 좌상엽 폐의 결절이 커진 소견이 확인되었다.

피고 E은 좌상엽의 결절에 대하여 6개월 후 추적검사를 계획하였다.

다. 피고 병원이 2017. 6. 29. 시행한 망인의 흉부 CT 검사 결과 2017. 1. 2.보다 좌상엽의 결절이 커져 있고 림프절이 비대해져 있었다.

피고 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좌상엽 결절의 감별을 위하여 조영증강 CT검사를 권고하였다. 라.

피고 E은 2017. 7. 21. 망인에 대하여 외래진료를 하였는데 조영증강 CT검사 등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6개월 후인 2017. 12.경 추적 CT검사를 계획하였다.

마. 망인은 2017. 11. 2.경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은 CT 검사결과 좌상엽 결절이 더욱 커지고 임파선 비대 소견이 보이자, 2017. 11. 6. 망인에 대하여 폐 조직검사 및 PET CT검사를 시행하였고, 타장기로 전이된 소세포폐암으로 진단하였다.

바. 망인은 2017. 11. 13. 퇴원하였다가 2017. 11. 20. 응급실을 통하여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7. 11. 22. 식사 중 흡인으로 인한 저산소성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집중치료실로 옮겨진 후, 2017. 11. 26.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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