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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502542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4,142,857원,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각 2,428,571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소재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에서 하행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 및 대동맥-장골동맥간 인조혈관 문합술, 폐 구역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을 받은 자이다. 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3) 망인은 2015. 6. 11. 피고와 진료계약(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망인의 진료비채무를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인의 과거 병력 1) 망인은 1945. 12.생으로서 2001.경의 뇌졸중 및 발작성 심방세동 병력과 2014. 6. 16.경 강북삼성병원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수술 당시 고혈압 및 당뇨를 앓고 있었고, 갑상선기능저하증 의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2014. 6.경부터는 말기신질환으로 주 3회 신장투석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이었다.

2) 망인은 2015. 2. 22. 가슴에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껴 E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015. 2. 24. 흉부 대동맥 CT검사를 통해 궤양성 혈전을 동반한 흉부 하행 대동맥류 대동맥 혈관의 내벽에 이상이 생겨 혈관이 꾸불꾸불하게 변해서 혹처럼 튀어나오는 혈관 질환, 가 발견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혈관조영 CT검사 등 추가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강하게 퇴원을 원하여 2015. 2. 25.경 퇴원조치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 1) 2015. 3. 9. 망인에 대한 혈관조영 CT검사 결과 만성 타까야수 동맥염 대동맥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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