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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2.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검찰 ㆍ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에서 현금 운반, 환전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B,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상선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면 B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교부 받고, 이를 피고인이 전달 받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30. 20:30 경 이후의 불상의 시간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 출구 부근에서, B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016. 9. 30. 17:30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앞에서 피해자 E로부터 교부 받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액 30,572,722원 상당을 교부 받은 다음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환전 등 방법으로 전달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0. 4. 22:15 경 ∼22 :3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가 총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합계 97,572,722원 상당의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환전 등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7,572,72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 내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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