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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수사 중) 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들 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BP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수거 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매월 4만 위안( 한화 약 650만 원) 을 지급하겠다” 란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BQ은 BP 등이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전달 받아 환전 등 절차를 거쳐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은 BP 등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과 BQ 등 그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안전하게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잘 전달 또는 송금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BP 등으로부터 현금 등을 교부 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 또는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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