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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7고단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검찰 ㆍ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에서 현금 운반, 환전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D,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상선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면 D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교부 받고, 이를 피고인이 전달 받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3. 00:15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역 1번 출구 부근 G 매장 앞 도로에서 D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016. 12. 22. 대구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교부 받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액 합계 1억 8,08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환전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8,080만 원 공소장의 ‘1 억 8,980만 원’ 은 ‘1 억 8,080만 원’ 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보고( 공 범 D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참조]. 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표 입금 자 확인- 영등포 경찰서), A 계좌 개설 신청서 사본,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사본, 수사보고( 수표 입금 자 소재수사 및 공범관계 등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 환전행위 확인), 수사보고( 자기 앞 수표 뒷면 부분 첨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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