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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1 2017고단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2. 21.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검찰 ㆍ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상선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게 하면,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2017 고단 92』

1. 성명 불상의 상선은 2016. 11. 2. 12: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 여, 26세) 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나는 서울 중앙 지검 지능 1 팀의 I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성명 불상자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수차례 대출을 시도한 흔적이 있으니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현금화시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관하도록 해야 안전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농협 평화 지점에서 28,400,000원을 대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15:10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커피 전문점 앞 도로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15 경 위 커피 전문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8,400,000원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 경부터 2016.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에서 23, 25에서 28과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27명으로부터 합계 10억 54,764,679원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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