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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8 2020가단5025140
판권료반환 청구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20. 2. 29.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콘텐츠 및 콘텐츠 판권 유통, 수출입업, 영화 및 기타 영상물 제작, 유통,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영화 제작, 수입, 배급업, 영화 상영업, 외국영화 수입 및 마케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7. 15. 피고 회사가 수입한 영화 3편(“D”, “E”, “F”, 이하 ‘제1차 콘텐츠’라 한다

)의 콘텐츠에 관한 판권[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극장상영권을 제외하고 지상파(공중파)TV, 케이블TV, 위성TV, IPTV, 인터넷, DMB, 디지털상영관, 홈비디오 등을 통하여 복제배포방송전송공개상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광고행사판매유통배급처분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 회사에게 ‘판권료’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콘텐츠 판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원고의 판권 행사기간은 각 콘텐츠의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 당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8조(피고 회사의 권리와 의무) ② 본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중 최종 콘텐츠(판권 양도 대상이 된 복수의 콘텐츠 중 가장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개시된 콘텐츠 의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원고가 지급하는 본 계약상 각 콘텐츠에 대한 제12조의 ‘수익분배금’과 제16조의 ‘저작권단속분배금’의 합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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