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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5982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2. 1. 26.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자문 유통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6.경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2012. 2. 중순경 파일공유 웹스토리지 사이트 D'이라 함 를 인수하여 서울 강남구 E에서 운영하는 사람으로, DB서버, 웹서버, 스토리지 서버 등을 보유하고, D을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며, 약 3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D을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가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 및 영화 등 불법적인 디지털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원들이 회사에서 준비한 서버에 업로드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사전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이트회원이면 누구나 유료결제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다운로드 전용프로그램과 유료결제 포인트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고,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하여 ‘프로그램’, ‘영화’ 등의 항목을 분류하여 관리하는 등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 콘텐츠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 인한 유료결제비용은 회사의 주수익모델로 삼아 저작권보호를 위한 콘텐츠 차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상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불법영화 파일 등을 중앙 서버를 통해 보관하고 있어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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