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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251147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150,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0.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국산영화 제작배급,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와 판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C는 2018. 4. 2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이며, 피고 D은 2016. 2. 1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있던 자이다.

나. 1) 원고는 2018. 2. 8.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권양수도 계약(이하 ‘판권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피고 회사, 을: 원고).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소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부가판권 양ㆍ수도를 통해 을은 갑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갑은 지급받은 선급금을 콘텐츠의 수입 로열티를 지급하고 제2조 제1항에서 확약한 ’P&A(광고선전비, 3,000만 원 이상)‘지출 및 ’개봉관(5개 이상 및 다양성 영화 인증)‘ 확보를 조건으로 본 계약이 성립함을 인지하고 을이 갑의 독점판권의 디지털 배급, 유통, 정산함에 있어 갑과 을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계약의 대상물) 콘텐츠 목록 E F L I J K G H 판권 범위 판권유형: 독점판권 제8조(판권료 정산) 을은 총매출 기준으로 갑에게 아래와 같은 비율로 갑의 수익을 정산한다. 제9조(청구 및 결제 선급금 지급: 본 계약 체결 후 을은 판권 양수의 대가로 갑에게 일금 3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8. 2. 9.까지 선급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갑은 선급금 30,000,000원이 입금되기 전에 을에게 제5조 제1항에서 명시한 서류들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계약 작품별로 서비스 개시 후 3개월 이내 발생한 매출로 제2조 1항의 각 계약 작품별 판권가에 근거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을 경우 갑은 해당 계약 작품의 서비스 3개월째 매출의 정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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