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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나63453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86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업자이고, 피고는 교육콘텐츠 유통 및 제작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주식회사 에듀윌(이하 ‘에듀윌’)에게 사이버교육과정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였고, 에듀윌은 피고에게 위 교육 콘텐츠 중 “B”, “C”(이하 ‘C 프로그램’)이라는 2종의 콘텐츠(이하 ‘이 사건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였다.

콘텐츠 개발 일반조건 -계약 총금액 40,800,000원 -계약기간 2015. 2. 1.~2015. 5. 31. 제13조 (검수) ① 원고는 일정에 따라 피고에게 납기일인 매월 말일로부터 3일 전까지 최종 검수를 요청해야 하며, 피고는 검수를 실시한다.

② 피고가 서면으로 검수완료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할 경우, 이는 검수의 승인으로 간주되며 원고는 검수승인 후 피고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아래 3항의 경우에는 재검수 후 서면 승인 후에 그러하다.

③ 피고로부터 검수거절서를 받은 경우, 원고는 검수기준에 미달하는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재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재검수요청과 관련한 기준, 절차 및 승인 여부는 피고의 판단에 따른다.

제16조 (대금지급) ① 원고는 제3항의 일정에 따라 서면으로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내부결재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② 생략 ③ 각 대금의 지급(청구)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청구가능시기 선금 7,560,000원 계약 완료 후 중도금1 11,340,000원 1차 개발 완료 후 중도금2 11,340,000원 포팅 완료 후 잔금 10,560,000원 최종검수완료확인서 교부 후 콘텐츠 개발 특약 조건 제1조(콘텐츠 내용) 본 계약에 의거 원고가 개발해야 할 콘텐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 한국 기술교육대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콘텐츠 2종 개발 (“B”, “C”) -상기 콘텐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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