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유료 온라인 콘텐츠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명세서에는 ‘컨텐츠’로 기재되어 있으나, 올바른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콘텐츠’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 유통 시스템 및 그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 B/ C/ D 3) 특허권자 : A 4) 청구범위 【청구항 1】콘텐츠 중개 서버를 포함하는 온라인 콘텐츠 유통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중개 서버는(이하 ‘전제부’라 한다), 개별 콘텐츠에 대해 콘텐츠 식별자를 부여하고, 상기 개별 콘텐츠의 디스플레이, 검색 및 제공을 지원하는 정보를 각각의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입력받아 등록하는 콘텐츠 등록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콘텐츠 등록부에 등록된 콘텐츠의 정보를 온라인 상에 디스플레이하는 콘텐츠 디스플레이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클라이언트 단말의 요청에 기초하여 상기 콘텐츠 등록부에 등록된 콘텐츠를 검색하는 콘텐츠 검색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선택 확인된 콘텐츠를 상기 콘텐츠의 속성에 적합한 형태로 클라이언트 단말에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콘텐츠 중개 서버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의 사용자를 인증하는 사용자 인증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콘텐츠 제공에 따른 과금을 수행하고 수익 배분을 처리하는 콘텐츠 과금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콘텐츠 등록부는, 상기 콘텐츠 중개 서버와 복수의 콘텐츠 제공 서버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하는 송수신 인터페이스(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송수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수의 콘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중개를 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