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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504543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3.부터, 5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상물제작 및 판권수입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드라마, 영화 제작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5. 27.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콘텐츠(영화 ‘E’, 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의 부가판권(극장상영권을 제외한 일체의 판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한 판권 행사를 통하여 얻는 수익을 피고 회사와 분배하는 내용의 판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피고 C, D는 연대보증하였고, 그 계약 내용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 회사가 적법하게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권을 소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부가판권 양수도를 통해 독점판권의 배급, 유통 및 그 수익 배분을 함에 있어 피고 회사와 원고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 (계약의 대상물) No 작품명 감독 주연 개봉일 개봉관수 P&A (광고선전비) 1 E F G, H, I, J 2016. 11. 50 1억 원

1. 콘텐츠 목록 제9조 (청구 및 결제)

1. 선급금 지급 : 본 계약 체결 후 원고는 판권양수의 대가로 피고 회사에게 일금 총 일억원(\100,000,000)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시기는 2016년 5월 31일까지 계약금 오천만 원(\50,000,000)을 지급하고, 계약작품의 편집 본 제공 후 잔금 오천만 원(\50,000,000)을 지급한다.

피고 회사는 계약금 오천만 원(\50,000,000)이 입금되기 전에 원고에게 제5조 1항에서 명시한 서류들을 제공해야 한다.

2. 만일 계약작품의 6개월간 발생한 매출로 선급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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