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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079 판결
[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 제3항 , 제19조 는, 제1심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65조 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2]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판시사항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마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 제3항 , 제19조 는, 제1심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65조 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검사가 보정한 피고인의 주거지로 그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고, 그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으로 통화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할경찰서장들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등으로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한 다음,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다시 변론을 종결하여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 역시 검사가 다시 보정한 피고인의 주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항소이유서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도 통화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할경찰서장들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로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나 현재지를 알 수 없자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한 다음,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소환을 받고도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률 규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및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정절차를 위반하거나 헌법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고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8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서 비로소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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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8.30.선고 2012노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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