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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7 2013도9408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에 의하면, 제1심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상고법원 및 원심법원에 제출한 주소보정서에 기재된 주거지로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고, 그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등으로 통화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 등으로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한 다음,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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