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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7 2013도992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한 다음,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다시 변론을 종결하여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 역시 검사가 다시 보정한 피고인의 주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 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도 통화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로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나 현재지를 알 수 없자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한 다음,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소환을 받고도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률 규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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