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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27 2010두27394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선택진료비에 관한 부당이득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급여의 급여기준이나 급여비용 산정기준과 다른 진료행위(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먼저 의료급여를 규율하는 법령 체계를 개관한다.

1)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구 의료급여법(2006. 10. 4. 법률 제8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제1조). 2) 구 의료급여법에 의하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약국 등은 의료급여기관으로서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조, 제5조, 제9조 제1항, 제3항).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등을 말하는데, 구 의료급여법은 그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제7조 제1항, 제2항). 그 위임에 따라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ㆍ제3항 및 [별표 1](제2호 나목을 제외한다

)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였는데(제6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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