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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9 2017가단95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요양기관인 D요양병원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2013. 1. 2.부터 2014. 1. 7.까지, 2014. 2. 26.부터 2014. 12. 11.까지 D요양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의 위임에 기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4호 (사) 목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는 환자 수가 200명 미만인 요양기관에서 직전 분기에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을 의료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 의료급여대상에 대해서 준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D요양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면서 주 1회 출근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4년 2/4분기부터 2015년 1/4분기까지 피고가 주 2회(주 16시간 이상)를 근무하고 있음을 이유로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예산군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각각 지급받았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10.경 원고가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액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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