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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두45069
의료급여비환수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는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인력 수에 따라 산정된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1등급 내지 8등급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료 등을 차등지급하도록 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은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정의하면서,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평균 환자수와 평균 간호인력 수는 직전 분기 평균(각 월의 15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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