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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13 2018누4303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중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2쪽 ‘국민건강보험법’‘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6.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13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6. 7. 27. 보건복지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8. 9. 28. 보건복지부령 제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15쪽 ‘의료급여법’‘구 의료급여법(2017. 3. 21. 법률 제1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ㆍ성별ㆍ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법령에서 규정한 인정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되고, 피고가 요양기관의 청구비용 중 법령상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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