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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06 2016가단24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도청구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데,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0. 26.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부동산을 수용하는 수용재결(수용 개시일 2015. 12. 10.)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0.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5. 12. 10. 수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과 판단 (1) 피고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C건물 1동 8세대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석광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골조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 1억 1,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유치권은 수용으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권리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수용에 있어서 수용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은 담보물권 기타 모든 법적인 제한이 소멸된 완전한 소유권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장의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5. 12. 10. 수용으로 피고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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