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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정9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22세)은 고양교육지원청 공익근무요원이며 PC방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8:0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4층 D PC방 36번 좌석에서, 손님인 피해자가 게임을 마치고 나가면서 본인 부주의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청소를 하다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E(18세)의 지갑을 집어 들고 PC방 외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검정색 장지갑과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농협 현금카드, 교통카드, 아시아나 고객카드, 카페 비니 포인트 카드 등은 휴지통에 버리고 지갑 안에 있던 돈 41,000원(일만원권 4장, 일천원권 1장), 롯데백화점 상품권 돈 15,000원(일만원권 1장, 오천원권 1장) 등 도합 돈 56,000원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록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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