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 D 투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 들어 가 운전석 문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일만원권 1장, 오천원권 1장, 일천원권 3장, 미화 1달러 1장 등 합계 1만 9,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등(증거기록 19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직전에도 상습절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