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11.경부터 강원 홍천군청 D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6. 2. 1.경 명예퇴직하고 강원 홍천군 E에서 F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서(C)(시가 13,000원 상당), 화폐(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연결형 은행권) 2장 세트(시가 62,700원 상당), 화폐(한국은행 발행 오천원권 연결형 은행권) 2장 세트(시가 31,350원 상당), 화폐(한국은행 발행 일천원권 연결형 은행권) 2장 세트(시가 14,630원 상당)를 마련한 후,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G를 위하여 홍천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6.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에 있는 홍천군청 지하 1층의 발간실에 들어가, ① 수신인을 홍천군청 H과 시설7급 공무원 I로 기재하고 도서(C) 1권, 화폐(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연결형 은행권) 2장, 화폐(한국은행 발행 오천원권 연결형 은행권) 2장, 화폐(한국은행 발행 일천원권 연결형 은행권) 2장을 함께 넣은 서류봉투 1개, ② 수신인을 홍천군청 J과 행정7급 공무원 K로 기재하고 도서(C) 1권, 화폐(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연결형 은행권) 2장, 화폐(한국은행 발행 오천원권 연결형 은행권) 2장, 화폐(한국은행 발행 일천원권 연결형 은행권) 2장을 함께 넣은 서류봉투 1개, ③ 수신인을 홍천군청 J과 행정8급 공무원 L으로 기재하고 도서(C) 1권, 화폐(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연결형 은행권) 2장, 화폐(한국은행 발행 오천원권 연결형 은행권) 4장을 함께 넣은 서류봉투 1개를 H과와 J과의 문서함에 넣어 I, K, L에게 각각 전달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