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2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3: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동두천 경찰서 D 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의 다툼 문제로 방 문하였다가 상황 근무 중인 순경 E가 피고인을 상대로 파출소 방문 경위 등을 확인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 야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 너 안 되겠다 맞장 뜨자”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면서 계속해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 중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국가 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 진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으려 한 것으로서, 정당한 공권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