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07:18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노래 장 ‘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과도하게 청구되었다며 업주에게 항의를 하여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술값 과다 청구 부분은 의정부 시청 식품 위 생과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 내가 전직 경찰관이다, 몇 년도에 경찰에 들어왔냐
” 고 시비를 걸고, 위 F이 “ 몇 년 도에 들어왔는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자 “ 씨 발,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국가 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