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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30 2018고단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21:30 경 구리시 B 빌딩 1 층에 있는 ‘C ’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E의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야기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인바,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국가 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출동하여 공무집행을 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에게 있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의 급소를 주먹으로 때렸으므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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