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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53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20:15 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 가게 내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술에 취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재차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국가 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과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주 취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다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순찰차 밖으로 피고인을 퇴거시키자 순찰차로 달려와 조수석 문을 열어젖히고, 이에 경찰관이 이를 저지하자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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