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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097851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3,475,300원 및 그 중 42,826,190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4. 30.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9. 10. 23. 피고 A과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에 따라 보증원금 5,000만 원(이후 4,250만 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0. 10. 22.(이후 2014. 10. 17.로 변경)까지로 정하여 위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두고 있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원고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연체 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말합니다.

④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원고가 정하는 율’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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