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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2호 2014.12.0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 044-204-7703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3조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3. 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소화(消化)ㆍ개량사업

4.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4조 (금전채무)

①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사채

2.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가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구상(求償)에 따라야 할 금전채무

3. 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통, 공사ㆍ용역제공 등의 의무이행, 시설대여 등과 관련된 금전채무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②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5조

삭제  <2002. 12. 5.>

제6조

삭제  <2002. 12. 5.>

제7조

삭제  <2002. 12. 5.>

제8조

삭제  <1997. 12. 31.>

제9조

삭제  <1997. 12. 31.>

제10조

삭제  <1997. 12. 31.>

제11조

삭제  <1997. 12. 31.>

제12조

삭제  <1997. 12. 31.>

제13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비율)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은 그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14조 (설립등기)

법 제16조에 따른 기금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5.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7.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 6. 22.]
제15조 (지점 등의 설치등기)

① 기금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소재지: 2주일 내에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

2. 신설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주일 내에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

②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지점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16조 (이전등기)

① 기금이 본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4주일 내에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그 이전 사실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17조 (변경등기)

제14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18조 (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의 이사장이 법 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전문개정 2012. 6. 22.]
제19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0조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① 제14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②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의 정관, 정관 인가서의 등본과 이사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5조에 따른 지점 등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7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8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의 등기: 그 선임이 법 제26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 6. 22.]
제21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3항 및 제120조에서 “지점소재지”는 “지점소재지 또는 출장소소재지”로 본다.  <개정 2009. 5. 6.>

[본조신설 1989. 4. 1.]
제22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의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2조의 2 (재보증 대상단체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기금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채무 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재보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2조의 3 (원보증자의 준수사항 등)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 지급, 구상권 행사 및 회수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 제출과 업무상황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2조의 4 (재보증비율 등)

① 법 제2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 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범위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원보증자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기금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기금이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지급한 보전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2조의 5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법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2조의 6 (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원보증자의 재보증 업무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2. 원보증자가 구상권 행사를 게을리 하였을 때

3. 그 밖에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상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2. 6. 22.]
제22조의 7 (유동화회사보증)

①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권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5. 6.]
제22조의 8 (보증연계투자)

①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 12. 9.>

②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연계투자금액은 기금이 해당 기업(매출액 증가율, 기술력과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9.>

[본조신설 2012. 6. 22.]
제23조 (신용보증 등의 한도)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보증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법 제28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당 재보증의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ㆍ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4조 (보증료 등)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신기술사업자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 보증료에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 중 보전금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4조의 2 (수수료)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 수행에 든 비용ㆍ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5조 (손해금)

법 제34조에 따른 손해금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6조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지났을 때

2. 법 제2조제5호나목과 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의 경우: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때

3.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채권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7조 (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그 밖의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액

2. 법 제2조제5호나목과 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의 경우: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전문개정 2012. 6. 22.]
제27조의 2 (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전문개정 2012. 6. 22.]
제28조 (채권자의 통지 의무)

법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信用供與)의 채권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9조 (보증 금지 기업 이사 등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

나. 가목의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

2.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전문개정 2012. 6. 22.]
제30조 (업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법 제2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업무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법 제28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업무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30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금(제30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보증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의3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관한 사무

6. 법 제30조에 따른 보증의 기준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보증관계의 성립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9. 법 제37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10. 법 제37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11. 법 제50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7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 6. 22.]
제31조 (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5. 6.]
부칙 <대통령령 제12186호, 1987. 6. 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75호, 1989. 4. 1.>

이 영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4>생략

<55>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6> 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22호, 1993.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13인의”를 “12인의”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삭제한다.

⑧ 내지 ㉚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㊿생략

<51>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제5조제2항제1호,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8조, 제13조, 제24조제1항ㆍ제3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한다.

<52>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829호, 1995.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88호, 199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부칙 <대통령령 제15555호, 1997.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⑯ 내지 ㉒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628호, 1998. 2.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36호, 2000.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단위로 하여 그 지역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하 “원보증자”라 한다)를“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5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③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④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⑤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⑥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⑦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⑧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⑨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⑩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1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⑪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⑫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⑬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⑭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별표 2중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⑮상속세 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⑯소기업 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⑰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2항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⑱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⑲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⑳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㉑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㉒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㉓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㉔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㉕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㉖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㉗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6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㉙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㉚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㉛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2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㉜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㉝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기술신용보증기금법

㉞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㉟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㊱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23호, 2005. 8.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사업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② 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74호, 2006.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중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중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동법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하고, 제2호중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④ 내지 ⑲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37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⑫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한다.

㊲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75>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41호,  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83호, 2009.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업”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하는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사업

⑦부터 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17호,  2010. 4.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72호, 2012.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금이 기술신용보증을 하는 신기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증 금지 기업 이사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증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3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2호, 2014. 1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제3조제1항제4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