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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나3898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4. 7.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상환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하여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원고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말합니다. 라.

피고회사는 2014. 5. 25.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원금을 연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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