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406,656원 및 그 중 454,1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A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4. 29. 피고 B와 신용보증원금은 9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은 2014. 4. 29.부터 2022. 4. 28.까지, 지연손해금률은 연 1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B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F, 보증금액 900,000,000원)에 기하여 G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갑 제1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기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제16조 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1 피고 B는 2016. 3. 14. ‘원금 및 이자 연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