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3.경 소외 B과 사이에 B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받을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금 1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8,5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1. 9. 1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재단(원고를 지칭한다)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재단이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재단이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단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재단이 정한 율을 말합니다.
④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재단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