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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나8668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대출받을 일반자금대출금 2,000만 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원금 2,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재단(원고를 지칭한다)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재단이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재단이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단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재단이 정한 율을 말합니다.

④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재단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나. 피고는 2015. 12.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B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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