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문서의 구성부분이 아닌 인과(인과) 자체의 위조행위가 독립한 사인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인영이 현출된 물체가 명의인 본인에 의하여 직접 제작되었거나 또는 그 의사에 합치한 것이라도 인영의 현출에 관하여 그 명의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경우, 인장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3] 형법 제239조 제2항 소정의 위조인장행사죄의 기수 시기
판결요지
[1] 인장이란 통상적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상형(상형)을 가리키며 사인위조죄의 보호법익이 인장 또는 서명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인장에는 어떠한 물체 위에 현출시킨 문자 또는 부호의 영적(영적)을 뜻하는 인영만이 아니라 인영을 현출시키는 데에 필요한 문자 또는 부호를 조각한 물체인 인과(인과)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인과를 제작하는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사인위조죄는 그 인과의 제작을 완료한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볼 것이고, 문서위조죄에 불가벌적으로 흡수된다고 보는 사인위조죄는 당해 문서의 구성부분이 되는 인영의 위조행위일 뿐이고 문서의 구성부분이 아닌 인과 그 자체의 위조행위는 문서위조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별도로 독립한 사인위조죄를 구성한다.
[2] 형법 제239조 제1항 의 사인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라 함은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영의 현출에 관하여 그 명의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이상, 설사 당해 인영이 현출된 물체가 명의인 본인에 의하여 직접 제작되었거나 그 의사에 합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인장위조죄가 성립한다.
[3] 형법 제239조 제2항 소정의 위조인장행사죄는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인과를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그것으로 성립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39조 제1항 [2] 형법 제239조 제1항 [3] 형법 제239조 제2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90 판결 (공1984, 564)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 인이 혼자서 행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또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는 데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우선 토지지목변경신청서에 공소외 조대익 명의의 인영을 현출시킨 점에 관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조사인행사죄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는 권한위임의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에 대한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 1998. 6. 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07의 23에 있는 공소외 한맥 주식회사의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 인장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조대익’ 이름의 인장을 새기도록 하여 공소외 조대익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2) 같은 해 7. 3.경 전북 부안읍에 있는 부안군청 민원실에서 지적업무 담당공무원 심용범으로 하여금 검정볼펜으로 토지지목변경신청서 용지의 해당란 및 신청인란에 ‘조대익’이라고 기재케 한 다음 위 조대익의 성명 다음에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인의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한 후 위 심용범에게 위 토지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조대익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1장을 위조하면서 그의 인장이 필요하자 임의로 인장포에서 이를 새기게 한 다음 그 인장을 가지고 위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1장을 작성한 사실, 그 후 위 조대익은 그 소유의 전북 부안읍 봉덕리 804 및 같은 리 805의 2필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피고인의 건물신축으로 이용현황과 달리 그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축건물에 관한 준공서류 등을 달라고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위 조대익에게 지목변경신청서에 위 조대익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면 자신이 서류를 접수하여 주겠다고 하여 위 조대익이 직접 위 두 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서 2장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위 서류를 가지고 부안군청에 가니 담당 직원 심용범이 이 사건 토지는 지목변경이 늦어져 과태료 대상이므로 과태료 징수결정결의서에 첨부되는 의견서에 위 조대익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조대익의 인장을 요구함과 아울러 위 지목변경신청서 2장에 찍힌 위 조대익의 인영이 희미하니 그 옆에 잘 보이도록 새로 도장을 찍어오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대익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지목변경신청서 2장에 날인된 위 조대익의 인영을 볼펜으로 X표시를 하여 지우고, 그 옆에 위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를 위조할 당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조대익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심용범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위 1998. 6. 20.자 사인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이는 원심 판시 제1항의 사문서위조 범행에 사용된 사인의 위조행위로서 그 사문서위조죄에 불가벌적으로 흡수되므로 독립하여 사인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2) 같은 해 7. 3.자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위 조대익이 피고인에게 위 지목변경신청서 접수를 위임한 의사에는 서류 접수 과정에서 인장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 명의의 인장을 조각하여 날인한 후 접수를 마칠 것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추정적 승낙에 기한 행위는 사인위조죄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달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먼저 1998. 6. 20.자 사인위조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인장이란 말은 통상적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상형(상형)을 가리키며 사인위조죄의 보호법익이 인장 또는 서명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인장에는 어떠한 물체 위에 현출시킨 문자 또는 부호의 영적(영적)을 뜻하는 인영만이 아니라, 인영을 현출시키는 데에 필요한 문자 또는 부호를 조각한 물체인 인과(인과)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인과를 제작하는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사인위조죄는 그 인과의 제작을 완료한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볼 것이고, 문서위조죄에 불가벌적으로 흡수된다고 보는 사인위조죄는 당해 문서의 구성부분이 되는 인영의 위조행위일 뿐이고 문서의 구성부분이 아닌 인과 그 자체의 위조행위는 문서인조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별도로 독립한 사인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 6. 20.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조대익 명의의 인과를 임의로 제작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그 인과를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 대한 문서위조 행위에까지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와 별개로 피고인의 인장위조죄가 이미 성립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런데도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1998. 6. 20.자 사인위조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거기에는 사인위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검사의 위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같은 해 7. 3.경 행하여진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39조 제1항 의 사인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라 함은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영의 현출에 관하여 그 명의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이상, 설사 당해 인영이 현출된 물체가 명의인 본인에 의하여 직접 제작되었거나 그 의사에 합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인장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형법 제239조 제2항 소정의 위조인장행사죄는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인과를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그것으로 성립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9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조대익으로부터 단지 그 명의의 토지지목변경신청서를 대신 접수시키는 권한만을 위임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위 조대익이 피고인에게 위 조대익 명의의 도장을 날인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그 의사 속에 위 토지지목변경신청서의 접수 과정에서 인장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 명의의 인장을 조각하여 날인한 후 접수를 마칠 것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위 조대익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그 명의의 인영 현출에 관하여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인위조죄 및 그 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항소논지도 이유 있다.
3. 결론
이에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나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 다음에 “3. 1998. 6. 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07의 23에 있는 한맥주식회사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 인장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인장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조대익’ 이름의 인장을 새기도록 하여 조대익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4. 같은 해 7. 3.경 전북 부안읍에 있는 부안군청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지적업무 담당공무원 심용범으로 하여금 검정볼펜으로 토지지목변경신청서 용지의 해당란 및 신청인란에 ‘조대익’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조대익의 성명 다음에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인의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한 후 위 심용범에게 위 토지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해당란에 기재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2. 형의 선택
판시 사인위조죄 및 위조사인행사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4.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문서 명의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