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5. 6. 7.경부터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토지의 지분 1/4을 아들인 D 명의로, E은 지분 1/4을, F은 2/4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여 각 소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 토지공유자들은 2005. 6. 7. E 명의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본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추후 매도의향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E, F 명의의 도장을 ‘E’, ‘F’이라고 각각 새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F의 인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3. 5.경 위 부산 사하구 C 토지를 위 E, F의 동의 없이 G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G으로부터 “위 토지 공유자 공동명의의 통장을 제시하면 매매대금을 입금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농협 부산진지점에서, 자신의 아들인 D을 주명의자로, 위 E, F을 부기명으로 하는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 용지 ‘인감(서명)’란에 전항과 같이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E, F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H에게 위 ‘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