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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90 판결
[위조인장행사][집32(1)형,491;공1984.4.15.(726) 564]
판시사항

위조된 인과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 위조인장 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39조 제2항 의 위조인장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든지, 인과의 경우에는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그것으로 행사가 되는 것이고, 위조된 인과 그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위조인장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39조 제 2 항 의 위조인장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인장인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든지, 인과(인과)의 경우에는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그것으로 행사가 되는 것이고, 위조된 인과 그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위조인장행사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이 위조된 " 학교법인 (상호생략)학원 이사장인" 이라는 직인 1개와 " 계, (상호생략)학원" 이라는 계인1개를 그 위조된 정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조인장을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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