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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누45963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도표 내 17행의 “2015. 4. 1.”을 “2015. 4. 10.”로, 제6면 도표 내 10행의 “신청인과”를 “원고와”로, 13행의 “원고를”을 “원고는”으로, 18행의 “신청인은”을 “원고는”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여 오다가 갑자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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