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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누5383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8행의 “18,941㎡”를 “18,946㎡”로, 제2면 도표 내 2행의 “2011. 6. 9.”을 “2011. 6. 30.”로, 제3면 위 도표 내 1, 2행의 “170,000,521원”을 “170,000,522원”으로, 3행의 “2014. 6. 26.”을 “2014. 6. 30.”로 각 변경하고, 제3면 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부터 제4면 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4면 6, 7, 8행의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를 “따라서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그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로, 제5면 3행의 “2017. 2. 17.”을 “2017. 2. 7.”로, 제7면 1행, 3행의 각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각 감정가액”으로, 4행의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제1감정가액”으로, 6행의 “감정가액 중 하나에 불과하다”를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감정가액도 이 사건 제1감정가액과 별 차이가 없다”로, 10행의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1감정가액”으로, 12행의 “보기 어렵다”를 “볼 만한 증거는 없다”로, 18행의 “5월 내지 6월경”을 “5월경”으로, 19, 20행의 “감정가액 중 높은 것”을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제8면 9행의 “감정가액”을 “이 사건 각 감정가액”으로 각 변경하고, 제8면 9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8면 10, 11행의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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