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으로 2009. 9. 30.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0. 1. 1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여 왔다.
나. B는 2011. 9. 16.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2011. 11. 7.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창원지방법원 2011드단9208 이혼, 2011드단10956(반소) 이혼 등}에서 2012. 5. 21. ‘원고와 B는 이혼한다. B는 원고에게 2012. 6. 20.까지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원고와 B는 이혼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단절(F-6-3)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3. 25. 이를 허가하여 체류기간을 2014. 4. 14.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위 체류허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4. 2. 7.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6. ‘혼인단절(F-6-3) 연장 자격조건 미비’를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B와 이혼한 것은 B의 부당한 요구와 협박 등 B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이혼 후에도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여 주었다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처분과 상반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국내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되는 원고가 입을 사익의 침해가 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