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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구합428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으로 2009. 9. 30.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0. 1. 1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여 왔다.

나. B는 2011. 9. 16.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2011. 11. 7.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창원지방법원 2011드단9208 이혼, 2011드단10956(반소) 이혼 등}에서 2012. 5. 21. ‘원고와 B는 이혼한다. B는 원고에게 2012. 6. 20.까지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원고와 B는 이혼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단절(F-6-3)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3. 25. 이를 허가하여 체류기간을 2014. 4. 14.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위 체류허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4. 2. 7.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6. ‘혼인단절(F-6-3) 연장 자격조건 미비’를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B와 이혼한 것은 B의 부당한 요구와 협박 등 B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이혼 후에도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여 주었다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처분과 상반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국내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되는 원고가 입을 사익의 침해가 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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